공익법인 총괄 ‘시민공익위원회’ 신설…공익법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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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총괄 ‘시민공익위원회’ 신설…공익법인 활성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7.27 15:54
  • 수정 2021-07-2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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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 등 사업목적 확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익법인법’은 비영리법인들 중 학술, 자선 등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2만여 비영리법인들 중 공익법인은 4천여 개 정도다.

공익법인은 시민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활력소이자 사회발전의 촉진제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이 전국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어서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고 전국에 산재돼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토록 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위원들 다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사업목적도 기존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에서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개정안은 시민공익법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시민공익위원회가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임원이 금품수수, 회계부정, 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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