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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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 편집부
  • 승인 2021.07.27 09:37
  • 수정 2021-07-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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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70살 이상, 미성년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강압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7월 13일 입법예고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되었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지적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한 폭행과 자백강요가 문제됐던 ‘삼례나라슈퍼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등의 공통점은 사법 피해자들 모두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었고, 수사기관의 자백강요, 고문, 가혹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법 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선변호인은 재판 중인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체포·구속 적부심을 받는 피의자에게만 선임해줬지만, 이번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자 요건을 ‘필요적 국선’과 ‘신청에 의한 국선’으로 한정했다.

‘필요적 국선’의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인, 심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지원된다.

‘신청에 의한 국선’은 필요적 국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는 수사기관이 장애인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때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이를 통지하고, 형사공공변호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의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등 수사 종결 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법률적 지원을 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률구조법인 자격으로 설립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지도·감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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