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장애인활동지원 현장 갈등 외면한 2021년 제2회 추경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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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장애인활동지원 현장 갈등 외면한 2021년 제2회 추경 유감
  • 편집부
  • 승인 2021.07.26 09:11
  • 수정 2021-07-2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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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현장 갈등 외면한

2021년 제2회 추경 유감

- 국회는 법을 개정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책임져라

지난 토요일 새벽 2021년 제2회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원사노조)는 관공서공휴일 민간적용에 따른 유급휴일 비용을 추경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올해 1월1일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관공서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임금이 늘어난 기쁨을 누리기보다 유급휴일수당을 회피하려는 활동지원기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관공서공휴일이 휴무일인 경우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이용하여 공휴일 근무를 막는 기관, 수당포기를 요구하는 기관 등으로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일은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는 더 많았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의 이유는 정부가 유급휴일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탓이 크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국회가 추경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갈등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 한낮에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지원사노조는 일인시위를 통해서 활동지원사 85%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부 기관들은 ‘빨간날 근무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장애인의 생존권과 결정권을 위협하는 상황, 또 일부에서는 공휴일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합의서를 써야 하는 현실을 알렸다. 지원사노조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관리감독으로, 국회는 부족한 예산을 추경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감스럽게도 활동지원사의 목소리는 국회담장을 넘지 못했다.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은 여전히 관공서공휴일을 둘러싸고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현실을 반복하게 되었다. 2018년 국회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가결하면서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하도록 했다. 작년에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결정할 때 활동지원기관 대부분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반영하였어야 한다. 그도 아니면 올해 통과된 대체휴일 입법에 따라 늘어난 공휴일 수만큼이라도 추경에 반영하였어야 한다. 법을 만들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는 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 국민은 이런 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믿고 민생을 맡길 수 있겠는가?

 

지원사노조는 법률에 맞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현장갈등을 해소하라는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국회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7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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