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장애아동전용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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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장애아동전용쉼터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부
  • 승인 2021.07.20 09:26
  • 수정 2021-07-3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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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6월 29일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이면서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보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만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지만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될 수 있었다.

장애가 있는 아동 과반수가 원가정에서 분리돼 별도의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쉼터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다시 폭행과 폭언에 당했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쉼터에서 보호가 된 아이들조차 최초 신고 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서는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도에 총 5개소의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겨울에 만들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 짧고도 긴 입법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분명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들은 마땅히 갈 곳을 구하지 못해 떠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에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예산 확보 역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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