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 9월 말까지 선정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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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긴급복지」, 9월 말까지 선정기준 한시적 완화
  • 편집부
  • 승인 2021.07.19 09:20
  • 수정 2021-07-1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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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 기준을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이로 소득기준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85% 인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1억8천8백만 원이하에서 3억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작년 4월부터 올 6월말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정기준 문턱을 대폭 낮추어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사각지대에 놓일 뻔 했던 약 5,800여 가구가 위급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는 펜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9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완화기준 중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 지원 제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복지계에서는 「인천형 긴급복지」가 제도권 밖 시민들을 위한 최후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추가 연장 조치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생계비(4인, 126만6,9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기존 법·제도로는 보장받지 못하던 인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복지안전망인 「인천형 긴급복지」의 선정기준 완화를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속하게 온기를 채워 코로나19 극복을 앞당기고자 한다. 모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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