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12~7.2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상태바
인천시, 7.12~7.2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 편집부
  • 승인 2021.07.15 09:39
  • 수정 2021-07-15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도권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논의해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행사도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하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또한,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다만, 지난 2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속 유지된다.

박남춘 시장은 “전국의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와 함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하게 됐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이번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고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