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활성화위해 ‘피해의 심각성’-‘공익의 중대성’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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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활성화위해 ‘피해의 심각성’-‘공익의 중대성’ 요건 삭제
  • 편집부
  • 승인 2021.07.09 10:28
  • 수정 2021-07-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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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제도가 활성화되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을 대상으로 국선변호사가 무료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제목의 책자를 6월 28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상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시정명령의 요건 중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 요건’이 삭제되며, 시정명령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이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장차법 제43조(시정명령)에 따른 것.

개정법은 법무부장관은 장차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장차법 시행 13년간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피해 정도의 심각성’과 ‘공익성’이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2010년 구미시설관리공단 뇌병변장애인 직권면직 당한 팀장 복직명령’, ‘2012년 수원역 앞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명령’ 단 2건에 불과했다.

첫 번째는 지난 2010년 4월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된 손모씨(59)의 시정명령신청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할 때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잔존 노동능력에 적합한 담당 업무 조정 등 조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장차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북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의 복직을 명하는 시정명령했다.

손씨는 지난 2004년 4월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 3급(팀장)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해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됐고 1년 8개월 정도의 병가 및 휴직 후 2008년 8월 1일 무보직으로 복직했으나 시설공단은 20여일 뒤 손씨가 좌반신불수 상태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통보했다.

손씨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인권위가 2009년 8월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2010년 1월 법무부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두 번째는 1979년 완공된 수원역 앞 지하상가 출입구 4곳에는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만 있어 장애인의 이동과 출입이 봉쇄돼 있다며 송 모 씨 등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10년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실행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9월 수원시장의 권고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180일 이내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전국 모든 지하상가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장차법의 시행으로 피진정인 및 피권고기관의 권고 불이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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