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최신 특수교육 현장변화 등 반영 위한 전면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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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최신 특수교육 현장변화 등 반영 위한 전면개정 필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7.08 10:43
  • 수정 2021-07-0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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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전부 개정ㆍ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물리적 교육 여건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던 반면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의미 있게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공동주최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6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 이재상 기자

부모연대 개정안 핵심내용은

장애학생 교육 국가책임 강화

통합교육 실현 지원기반 마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학급 3천개-특수교사 9천명 ↑

400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18년~2022년)에는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정다운학교 운영), 예술・체육 활동 활성화,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 제시돼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지원 방안 등이 특수교육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부모연대의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부모연대의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은 6장 59조로 현행 6장 38조보다 21개 조항을 확대해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방안을 담았다.

먼저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대상자 및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등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토록 했다.

‘특수교육 지원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성화 특수학교 설치・운영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일반학교 내 순회학급 설치・운영,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한 학급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진로・직업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학교부터가 아닌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했고,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설계, 취업・창업・자립생활 등 진로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학 진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했다.

기존 전공과를 학교에서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그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환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등교육 이후 다양한 기관에서 계속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도모했다.

‘인권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특수교육대상자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자기결정 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권리 옹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은 4명에서 3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에서 5명, 고등학교는 7명에서 6명으로 각각 1명씩 인원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비율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당 특수교사 1명 비율로 강화했다.

김 교수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약 3000개 이상의 학급이 증가하고, 약 9000명의 특수교사가 증원돼야 한다. 약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재정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

다양해지고 중증화돼가는 상황

교육과 돌봄, 학교 밖 활동지원

교육기관-지자체 역할 구분해야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2008년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특수교육 현장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16명 이상까지도 한 학급에 배치됐던 학급당 학생수가 2021년 현재 4-6-6-7의 법정정원을 그나마 준수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일반교실 크기의 특수학급 교실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학급교실에서 특수교사 1인의 역량으로 불가능했던 가족지원, 직업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학교에서는 더 이상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고 교실에서 쫓겨나는 일이 적어졌고, 학교마다 편의시설이 설치돼가고 있다.

하지만 교실 안에서 만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도도 중증화돼가고, 학력위주의 서열화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학교교육은 집중돼 있다.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자율학기 또는 자율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시스템과 교육과정도 변화돼 가고 있다.

기나긴 1년이라는 코로나 방학을 보내고 3월부터 매일 등교한다고는 하나 아직도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학교와 학생들은 힘들어하고 있으며, 원격수업이 무용지물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면 교육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기관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기관임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기관이 교육과 돌봄 그리고 학교 밖 활동 지원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결국 오로지 학생과 교육활동에 집중돼야 할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교육기관에서의 역할과 지자체 지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함을 주장했다.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에

포함 안돼 학교내 의료지원 못받아

특수교육대상학생 9만2958명 중

의료적 지원 필요 장애학생 558명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장은 “그동안 중도중복장애학생은 보호자가 5분 대기조처럼 학교에 상주해 의료적 지원을 해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원격교육, 순회학급 등에 배치돼 큰 교육적 차별을 받았다.”며 “향후 의료법,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 과제가 있으나 특수교육법부터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2019년 특수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9만2958명으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558명으로 대부분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67.7%(378명)로 가장 많았다.

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인은 학부모가 28.3%(197명)로 가장 많았고 보건교사 23.7%(165명), 활동보조인 16.4%(114명), 간호사 0.9%(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67.7%가 지체장애학생이지만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부모연대의 개정안엔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교사, 순회 보건교사, 특수교사와 협력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법에 따라 건강관리 지원을 했을 때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감경과 면제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2019년 장애대학생 9653명

학습권 보장 제대로 못 받아

‘장애학생지원센터’ 기능강화

법 개정해 인력부족 해결을

 

∎이현영 장애학생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2019년 기준 총 9,653명에 달할 만큼 많은 장애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이들은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원격강의(비대면강의)가 실시되며 강의 영상에 자막지원 혹은 수어통역이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수어통역이 지원돼도 통역사 인력 부족으로 타 학생과 동시에 통역을 받아야 해 강의 수강 및 변경에 제한이 있기도 했고, 일부 대학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 문자 변환(TTS)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학습권 문제의 원인은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다. 그간의 부조리가 이제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일 뿐으로 한 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속기 지원도, 수어통역사도 수업방해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거절당한 채 대부분의 과목에서 낙제 후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학습권의 보장을 교수 개개인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상황이 잦다는 점은 주요 문제 원인 중 하나며, 장애학생지원센터 또한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교내에서도 권한이 미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장애대학생 학습권 지원의 핵심기관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인데,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생활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관련 지원의 제공을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률을 근거로 현재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구 학습도우미)를 통해 이동 지원 등의 대학 내 생활 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의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학생 개인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전국 348개 대학 중 평가에 참여한 343개 대학 중 ‘개선요망’이 27.0%(114개교)로 학내이동, 속기, 수어통역 등 편의지원을 받는 장애대학생은 2017년 971명, 2018년 783명, 2019년 650명으로 3년간 지속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현행법상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만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둘 의무가 부여되고, 이외에는 지원부서 혹은 전담직원만 두면 된다. 법 개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전담직원이 겸임해 지원의 질이 낮은 문제부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며 한 명의 실무진이 많은 학생을 담당하게 되는 등 현실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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