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활동지원제, ‘욕구반영’해 전면개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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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활동지원제, ‘욕구반영’해 전면개편돼야
  • 편집부
  • 승인 2021.07.08 09:34
  • 수정 2021-07-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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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갱신자 가운데 무려 17.4%가 급여량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초 ‘의료적 기준에 따라 1~6급으로 등급을 매겨 획일적인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겠다’며 새로 도입된 판정제도가 오히려 장애유형이나 환경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게다가, 2019년 7월부터 산정특례라는 명목으로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장애인은 3년 동안 기존 수급시간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특례기간이 끝나는 2022년 7월 이후엔 특례적용이 안 돼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처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특례적용 만료 이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음으로써 장애인들을 또다시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하면서 2020년 12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신청한 4만4071명의 기존수급자 중 7,185명인 16.3%가 서비스 시간이 줄었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사람도 477명(1.1%)이나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은 3년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도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월 391시간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은 만약 특례적용이 안 될 경우 자그마치 급여시간이 241시간 감소한 월 150시간밖에 안 돼 예상되는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6등급으로 된 장애등급을 없애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경증과 중증 여부만을 가려 활동지원서비스를 기존 1~3등급만이 아닌 등록장애인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된 2019년 4월 당시에도 장애계에서는 종합조사표가 장애유형간 유불리가 생길 수 있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당국은 이를 무시했다. 문제는 수급갱신자 중 급여시간이 삭감된 장애인들 대부분은 기존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들로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던 수급대상자라는 사실이다.

2019년 7월 당시에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수급자의 경우 “갱신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기간 경과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급여감소를 이미 예상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판정제도가 도입될 당시 제기됐던 ‘장애유형 및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확인된 만큼 정부당국은 일방적으로 수급량을 결정하는 현행 서비스 판정체계를 전면 개편해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활동지원제도란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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