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탈시설 장애인 등’ 지원주택 조례 제정돼야”
상태바
“인천시, ‘탈시설 장애인 등’ 지원주택 조례 제정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6.15 17:45
  • 수정 2021-06-15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시설 장애인-노인 등에
영구주거 제공과 주거유지
서비스 등 지원주택제도 필요”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엑스포서
전용호 인천대 교수 제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동수)은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함께 지역의 비전·정책과 공약과제 개발을 위해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인천 – 인천의 비전을 제안하다’를 개최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돌봄분야 정책제안’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장애인과 노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은 주거와 함께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돼야 자립이 가능하다.”며 지원주택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원주택’이란 저렴한 임대주택에 지원서비스가 결합돼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 모델로, 서울시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지원주택제도를 도입했다. SH가 주택을 마련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은평구 30호 등 7개 구에서 총 130호를 운영 중이다.

‘지원주택’의 서비스 대상은 2018년 제정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및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중 독립거주(예정)자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으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다.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내용은 입주자의 입주 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 관리 지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이다.

입주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에 필요한 가구 구입, 임차인 권리 등을 상담하며, 주택유지보수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활동지원의 경우 적게는 3명에서 5명까지 배치돼 당사자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의 적절한 연계가 이뤄진다.

경기도 또한 돌봄과 주거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주택 제도화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전 교수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최중증장애인에겐 거주시설에서의 서비스만을 제공해 왔다. 시설에서의 서비스 질은 매우 열악하고 인간다운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시설 거주인들은 주거권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 또한 탈시설 장애인 등에게 중간집 같은 일시 거주가 아닌 영구적 주거 제공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주택제도화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 밖에도 △집에서 모든 간호 욕구 해결을 위한 ‘통합방문간호센터’ 설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정신건강 대응체계 강화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등을 인천시 돌봄분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유동수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정당은 정책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엑스포를 통해 인천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대안정당·정책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은 “당의 엄혹한 시기인 만큼, 민생회복을 위한 대안제시와 당의 혁신이 있어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인천뿐만 아니라 지방과 중앙 모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