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위해 지원주택 제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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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위해 지원주택 제도화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6.10 10:58
  • 수정 2021-06-10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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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72.1%가 30인 이상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장애를 고려한 최저 주거기준을 마련해 주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할 것 등이 담긴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5월 20일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5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재상 기자

지원주택, 저렴한 임대주택에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자립생활 실현 위한 주거모델

 

신규 공급 공공임대주택에서

10% 정도는 지원주택으로

의무사용토록 법적 근거 필요

∎서종균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TF 위원은 “자립할 준비와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없으며, 사전에 결정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서비스 참여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주택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며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과제로 지원주택 제도화를 제시했다.

‘지원주택’이란 저렴한 임대주택에 지원서비스가 결합돼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 모델로, 1950년대 이후 대규모 정신병원 폐쇄 등 탈시설화 흐름 속에서 지원주택과 유사한 시도가 이뤄졌다.

장애,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지원주택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이나 병원 이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주거 안정 효과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독립성,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측면애서 비용보다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뉴욕의 the Pathways to Housing 프로젝트가 계기가 돼 지원주택이 홈리스 문제에 대응하는 혁신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유럽 또한 Housing First Europe 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연구자, 실천가, 행정가의 네트워크 지원주택에 대한 학습과 실천의 토대가 됐다.

이 같은 지원주택 제도화를 통해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강화됐고 복지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 위원은 “지원주택은 영구적이고 부담 없는 저렴한 임대주택 방식으로의 지원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주택이 중증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돼야 한다. 현재 공급되는 신규 공공임대주택에서 10% 정도는 지원주택으로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주거약자법 개정안 및

주거서비스법 제정안 발의

 

주거약자법안, 정신질환자-

노숙인까지 지원대상 포함

유니버설디자인 제공 의무

 

주거서비스법안,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지원주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헌법상 사회권을 구체화해 주거권을 단순한 시혜적, 공급자 측면에서의 서비스가 아니라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며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인의 날이었던 4월 20일, 탈시설 주거정책의 핵심인 지원주택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개정안과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주거서비스법)’ 제정안 등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먼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약자법 개정안’에서는 탈시설·탈원화·탈노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거약자의 대상을 확대해 기존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노숙인, 정신질환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장애, 연령, 성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거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입주기간·임차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규정했다.

두 번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서비스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게 주거약자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지원주택 제공의무를 부과했다. 지원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주거약자에게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해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주택 입주자의 ‘입주지원’과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공과금 관리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지원서비스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이를 공익법인 등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토록 규정했다.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130호 운영

주거 코디네이터 배치해 입주자의

개별욕구기반 서비스 제공-연결-조정

 

프리웰 지원주택, 탈시설 장애인

주거권과 서비스 선택권 가져

∎최선영 프리웰지원주택 샌터장은 “서울시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지원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SH가 주택을 마련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은평구 30호 등 7개 구에서 총 130호를 운영 중”임을 밝혔다.

‘지원주택’의 서비스 대상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및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중 독립거주(예정)자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으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다.

지원주택에선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주거 코디네이터(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입주자의 개별화된 욕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내용은 입주자의 입주 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 관리 지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이다.

입주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에 필요한 가구 구입, 임차인 권리 등을 상담하며, 주택유지보수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활동지원의 경우 적게는 3명에서 5명까지 배치돼 당사자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의 적절한 연계가 이뤄진다.

최 센터장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원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 활동지원서비스 연결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다. 또한 장애인 입주민 상담, 욕구 파악, 개인별 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개별 지원 회의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웰지원주택센터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원체계’라는 목표 아래 현재 오류권역 등 총 5개 권역에서 47개 주택에 입주민 총 58명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중복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집 구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및 관계망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근인력은 20명이다.

그는 “프리웰 지원주택의 경우 탈시설 장애인이 주거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코디네이터가 아무리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라고 추천해도 당사자가 ‘NO’ 하면 더 이상 추진될 수 없는 체계”라며 “부모 사후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에 대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건강상태 등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주거지원 필요

∎이길준 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은 “프리웰주거지원센터를 사례발표 했다는 것은 정부가 그 방향으로 지원주택 전국화와 관련법 제·개정 등 탈시설 주거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입장에서 탈시설 후 장애자녀 생계에 대한 염려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긍정적 반응을 표했다.

프리웰주거지원센터 사례의 경우 개인의 욕구 및 개인별 지원계획에 의한 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장애정도를 구분해 주택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증·중복 등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거주지원서비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 총장은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 생활지원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요양·돌봄서비스에 초점을 둔 주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만 지원하는 주택, 스스로 자립생활 하는 주택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탈시설화 논의, 복지 가치의 전환

권리보장법 방향-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8월까지 발표위해 노력중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탈시설, 탈시설화의 논의는 복지에 있어서 가치의 전환이다. 어떤 점진적인 정책의 개선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변화이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뿐만 아니라 예산의 방향 전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밝혔다.

이 과장은 “결국 탈시설, 탈시설화는 사람 중심이고 지역사회 기반 중심 정책 전환이기에 대형시설에서 살지 않을 권리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방향과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올 8월까지 발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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