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상태바
국민연금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6.07 15:53
  • 수정 2021-06-07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령 시, 관련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50% 삭감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감액대상자는 한해 평균 약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약 40만명,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연계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6천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 받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연계 감액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 2030년에는 지금의 약 두 배가 된다. 연계감액제도가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할 때”라면서, “강제로 가입한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를 소급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차원에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재정(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는 첫 단계는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제도를 공론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정부가 빼앗지 않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