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유전질환 치료, 가격 부담으로 접근성 떨어져…약제 급여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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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유전질환 치료, 가격 부담으로 접근성 떨어져…약제 급여화 절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5.14 11:15
  • 수정 2021-05-1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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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강화를 위한 토론회 성료
희귀유전질환 영유아와 부모의 현실 살피고, 환자중심 급여화 정책 모색필요성 공감
왼쪽부터)은백린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좌장 최영현 국립한국복지대 특임교수, 강혜영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왼쪽부터)은백린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좌장 최영현 국립한국복지대 특임교수, 강혜영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 이태영) 주관으로‘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5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을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제에 많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급여적용이 필수”라고 지적하며,“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점검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태영 회장은 환우들에 대해“질병으로 인한 ‘죽음과 장애’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온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치료제만 사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나을 것 같은 희망 속에서 관련 절차들이 하루속히 진행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를 위해 “위험분담제(RSA)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일반 약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ICER 임계값의 상향조정 하고, 경제성 평가면제특례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재정비를 통해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급여등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은 ‘현장에서 바라본 희귀 유전질환 환자들의 고통 및 치료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희귀질환 환자의 유전자검사 사례를 제시했다. 은백린 이사장은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진단까지 수 백만원의 비용부담을 하고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단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약제가 60%에 불과하고, 산정특례 지원 이후에도 연 1천만원 이상 지불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강혜영 교수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초고가 약제 급여화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강혜영 교수는 “국정감사와 국민청원 등으로 신약의 급여문제가 여러 번 이슈화 되었음에도, 기존 기준의 한계로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해외 급여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한국척수성근위축증 환우회 문종민 이사장은 본인을 “척수성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딸의 아빠”로 소개하며, “혁신 신약을 어떻게 국내에 도입할지 논의하기 위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빠른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 이사장은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최선의 치료제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효과가 있을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등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가제도를 도입해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김상진 교수는 유전성망막변성이란 희귀질환과 이를 치료하는 유전자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하며 “현재까지의 임상시험 결과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수의 유전자 치료제가 수년 내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유전자 치료제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치료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제 나타난 효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를 제안하며, 단기 효과(치료 30~90일 후의 개선 효과)와 장기 효과(유지 여부 치료 후 30개월간)에 기반한 지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소개했다.

복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급여화의 원칙은 접근성 확보, 약가, 건보재정관리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환자들이 약을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 개발될 신약의 급여화에 대해서도 력하겠다. 원샷 치료가 가능하지만, 초고가인 약제에 대해서도 위험분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최영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는 토론을 마치며 “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건강보험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은 환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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