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해소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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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해소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파견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5.13 13:08
  • 수정 2021-05-1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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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적령기에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 강화
장애 발견 시 의료・보육기관, 부모가
체계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마련

정부,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발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안)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안)

정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5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 강화 등이 담긴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위한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모든 아동들이 문화・체육・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위한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 및 유인책 마련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강화 ▲특수교사가 없는 유치원 등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 등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가 이뤄지며,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수검자 안내 강화 등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검진항목 횟수 확대, 검사항목 세분화 등 문진표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장애 발견 시 의료・보육기관,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모든 아동들이 문화・체육・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그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해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98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에 장애아동 가족 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부모교육・상담 및 자조모임 결성 지원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아가족 대상 휴식·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선 장애의 조기발견 홍보와 교육·돌봄·복지·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아동 및 부모지원 관련 누리집을 개편하고, 오는 9월부터 개인·가구별 소득·재산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 종합통계 작성방안을 모색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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