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유권자의 날 맞아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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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유권자의 날 맞아 “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5.11 09:50
  • 수정 2021-05-1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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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권 행사위한
정단한 편의제공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캡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5월 10일 제10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한표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향후 4년간의 국회 심의 예산을 유권자의 수로 나눠, 투표에 대한 가치를 계산한 결과, 그 가치를 무려 ‘한 표에 4700만 원’이라고 산정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를 한 바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4700만 원짜리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김대범 활동가는 “2018년 6월 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달장애인 참정권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들의 5년간 요구로 발달장애인에 대해 기표 시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갑자기 삭제해 많은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지난 4월 9일 인권위는 선관위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차별결정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전히 공직선거법상 지원할 수 없다며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 유권자는 투표를 못하거나 사표 처리됐다.

또한 2018년 투표소 접근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둬 장애인 투표소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2020년 시각장애인 점자공보물 관련 면수 2배까지 확대하고 텍스트를 usb에 담아 제공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역시나 2배로는 여전히 동등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았으며 usb의 경우 의무제공도 아니기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후보 4명에게서만 제공받아야 했다.

선거방송에서는 여전히 수어통역사 한명이 여러 후보자를 통역하고 있어 오죽하면 지난 방송토론에서 사회자가 “동시에 말하면 전달이 안됩니다”라고 말리는 상황까지 발생, 사실상 청각장애인은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마련하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홍보와 정보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장애 유형마다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 공직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법안 발의를 논의 중”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 안 돼 유권자 한 사람 당 4,700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가짜 5만 원 짜리 지폐를 뿌리는 ‘잃어버린 내 돈 뿌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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