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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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보장 법안 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5.10 15:05
  • 수정 2021-05-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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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에 공공근로 급여 산정돼 의료 등 혜택 축소 등 문제 개선
공공근로 급여는 소득인정에서 제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유지 골자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시급히 개선 필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
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해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권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해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근로 종료에 의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고 승인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지급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권명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에 참여해 많지도 않은 소득발생으로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인 자립과 탈수급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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