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단체가 잿밥에만 눈독을 들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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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단체가 잿밥에만 눈독을 들여서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21.05.07 10:42
  • 수정 2022-01-3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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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공정 시비로 회원단체들이 집단 탈퇴했는가 하면, 선거 내홍으로 불거진 장애인단체 비리혐의 의혹 제보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제보에 따른 취재와 인천시 지도점검 결과, 모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임대해 준 인천세관 내 장애인카페 사업장 세 곳을 불법 전대하고 인천시의 민간이전사업인 ‘장애인 창업상담 사업’을 수행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함으로써 도적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보여준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실현을 내세우며 조직된 장애인단체가 염불보다 잿밥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 장애인단체가 인천세관에 비영리 사업인 장애인카페사업장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특정직원 개인에게 무단 전대한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다. 인천세관은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조항까지 명시했다. 그런데도 해당 단체장은 “불법 전대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카페 운영시 기기 구매 등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을 생각해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낸 것”이라고 해괴한 논리를 폈다. “협회에 예산이 없는데 임대사업을 하다 적자가 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용된 장애인에게 가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라고도 했다. 당초 여러 장애인단체들 중 왜 운영예산도 없는 특정 단체가 사업 계약을 했는지가 의심된다.

그런가 하면, 해당 장애인단체는 인천시의 장애인 창업교육 및 경영지원 상담을 주로 하는 ‘장애인 창업 상담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실제 상담을 하지 않았으면서 상담한 것처럼 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2년간 상담원 수당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해 온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서류조작 수법도 대범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된 근로지원인지원사업의 장애인 취업자 명단과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목적으로 진행한 ‘장애인전화상담일지’의 명단을 ‘장애인 창업 지원 상담일지’에 그대로 이중 기재하는 수법으로 혈세를 빼갔다. 상담원 중에는 전대한 장애인카페 실 사업주 직원의 동생도 포함돼 있는데 상근 규정을 어기고 동시에 요양센터에 근무한 의심도 받고 있다.

이처럼 해당 장애인단체는 드러난 것만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수천만 원 외에 근로지원인 월급 등 판매수익과 상담수당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세금을 축냈다. 엄연한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관계기관들은 제보와 취재 전까지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책임을 면키 어렵다. 관계당국은 위법 사실에 대해 엄중한 징계와 고발은 물론 환수조치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란다. 무엇보다, 장애인단체의 탈법행위는 조직 사유화가 근원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유명무실한 인천 장애인단체의 연합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 사분오열된 단체들을 하나로 조직화해 장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강력하고 신뢰성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재창립하는 길 외엔 달리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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