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안착위해선 장애인주치의제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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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안착위해선 장애인주치의제 활성화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29 10:02
  • 수정 2021-04-2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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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대부분 중증장애-장기간 시설 수용으로 인해 많은 건강상의 문제 갖고 있어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시 안전적 건강관리지원 필수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회차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주최로 4월 1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발제자인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관련 의료 복지체계는 병원과 시설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와 재가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선 장애인주치의제 등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로 시설 거주 장애인은 30,693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촉탁의사’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월 2회 방문해 60분~100분 동안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1명 당 진료시간은 2분~3분 정도로 짧고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대중적 조치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은 대부분 중증장애를 갖고 있고 장기간 시설 수용으로 인해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어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시 안전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필요도는 매우 높은 반면 경제적 이유와 물리적 접근성 부족으로 병원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장애인 주지의제도’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실시하며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약 250만 명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주치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환자는 약 170만 명 이상이지만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등록된 환자 수는 1,146명에 불과하며, 의사면허를 가진 10만2471명 중 장애인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단 339명 뿐이다.

의사들은 짧고 단순한 진료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포괄적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계획 수립, 교육, 상담에 진료시간의 상당을 할애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주치의제도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다수의 1차 의료기관은 단독개원 형태라, 동네의사가 자리를 비우고 방문진료를 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충분한 방문진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한, 두 명의 방문 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비워야 할 메리트(가치)가 없는 것이 주치의 참여 부족의 주된 이유다.

또한 장애인주치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동네 의사의 경우 주장애관리를 담당할 전문의와의 연계, 의뢰와 재의뢰할 수 있는 의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다학제 팀의 접근에도 익숙하지 않고 인프라도 없는 상태라, 의료영역외의 직종인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물리치료사 등과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학제 팀’이란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이 돼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복지돌봄서비스 연계와 같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의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안엔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초기 정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탈시설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진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소장은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프라 부족 사례로 진료의료 협력체계 부족, 방문전담의료기관 부족, 장애친화 건강검진 의료기관 부족,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할 부족, 지역사회 재활기관의 부족, 다학제 접근제도의 지원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선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현재 중증장애인만 이용 가능한 주치의제도를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별도의 등록관리료를 신설해 주치의 대상 장애인을 많이 등록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종합병원에 장애인 주치의가 있을 때 일반건강관리도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참여 가능토록 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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