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0.91%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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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0.91% 달성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4.26 16:15
  • 수정 2021-04-2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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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공기관*의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20년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의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1,525억 원(0.13%p) 상승하는 등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전체 중 66%)로 전년 대비 69개소 감소했는데, 이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누면, 준정부기관(93.7%)이 가장 높고, 특별법인(16.7%)이 가장 저조했다.

한편,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장애인고용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말하며, ’20년 기준으로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1,115명(중증 8,643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직무 확장을 위해 ‘테마형(문화·예술 분야 등) 표준사업장’ 유형을 개발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 요건을 기업의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 방식도 허용하도록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해 모회사의 적극적인 설립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하며,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848개 공공기관별 ‘20년 구매실적과 ’21년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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