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 추진
상태바
식약처, 시각·청각장애인 대상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26 14:45
  • 수정 2021-04-2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단체-제약업체 등 14개 단체 참여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단체, 제약업체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4월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민·관 협의체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나 코드 등에 포함돼야 할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현재 일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만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민·관 협의체가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64개, 전문의약품 26개, 안전상비의약품 4개 순이었으며, 점안액, 소화제, 감기약, 연고 등의 제품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표시 방법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