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걸어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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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걸어가려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22 09:37
  • 수정 2021-04-2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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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길을 찾아 함께 걸어가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장애인권리 보호와 삶의 격차를 줄이며, 한 사람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은 함께 가는 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며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서, 어떻게 서로 손잡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에서 힘들게 견디고 계신 장애인들과 주위에서 돕고 계신 모든 분께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활동지원과 돌봄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만 편의시설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23년이나 지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 때문에 누구나 쉽게 24시간 물건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을 계단 한, 두 개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못 하고 있는 억울함을 문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을까.

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인화 편의점의 수 4만3975개 가운데 3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는 830개 편의점만이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전국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점 10만7505개 중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매점은 2,39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건물에 몇 개씩이나 있는 편의점 중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은 겨우 1.8%, 결국 100개의 편의점 중에서 1~2곳 정도만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편의점을 향해 걸어가려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현황 파악을 지시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분함이 느껴진다면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복잡하게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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