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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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12 09:56
  • 수정 2021-04-1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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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대학교육, 완전무상교육 체계
구축-국가 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전장연, 결의대회 갖고 연내 관철위한 투쟁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등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법안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4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갖고 올해 내 양대 법안 제·개정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미흡한 상황.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란 명문대 나온 능력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로, 자본주의와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의 교육은 배제돼 왔다,”면서 “학교 교육시스탬 변화를 통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최중증장애인도 조금은 능력있는 사람이 돼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며 전장연 교육권위원회의 요구안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장애학생의 2020년 대학 진학률은 17%로 전체대학진학률 72.5%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대학 장애학생에 고등교육에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의 대학 입학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규정해 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완전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담았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학력 소외가 심각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돼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 특히나 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을,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이 같은 장애계의 요구안을 담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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