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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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소망하며
  • 편집부
  • 승인 2021.04.08 10:23
  • 수정 2021-04-0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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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의원/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지난 3월 23일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통과되었다.

인천시의 2020년 말 등록 장애인은 14만6321명으로 전체인구 294만 명의 약 4.97%를 차지하며 매년 전국 장애인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평생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관심도를 높여 부족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낮은 참여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본 의원의 조례 제안이유에 공감한 시 집행부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특히, 안 제4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까지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자,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수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2019년 기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169개에 달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있으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 308개소가 별도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평생교육기관 수 대비 7.4%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 비해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시각・청각・지체 등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최근 5년간 전체 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균 21만2330개 대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평균 580개로 0.3%에 불과하다. 이러한 평생교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평균 약 44.5%보다 10배 가까이 낮다.

인천의 경우에도 2021년 현재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가・자치단체・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현재 준비 중인 남동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2곳, 작은자야간학교 등 교육감에게 등록한 민간 설치 장애인야학 7곳에서 성인문해・문화예술・직업교육・인문교양 4개 분야 5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통과된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는 2019년 12월 13일 발표한 정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보급 등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문해교육’ 과정 운영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여건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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