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연내 제정 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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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연내 제정 완수를
  • 편집부
  • 승인 2021.04.08 10:04
  • 수정 2021-04-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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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내용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거듭 밝혔다. 정부는 3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제정안에서 유엔 권리협약 내용을 반영해 권리적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018년 2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안 공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었다.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부가 밝혔듯이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 및 국정과제 이행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연내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오래전부터 장애계는 현행 장애인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급변기에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을 포괄하기에 형식적 내용적 측면은 물론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때문에,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 법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애계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줄곧 법 제정을 촉구해 왔으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 법안마저 자동 폐기돼 진전이 없다.

문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이다. 2017년 1월 장애계의 의견이 수렴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국회 양승조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지만 너무 방대하고 개별법과 충돌되는 사항이 많아 쉽사리 건드리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애계 일각에선,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를 정의한 것이라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사회적 기준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이에 걸맞은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와 인권 전달체계 모두를 한 법률에 담는 게 옳은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모두를 담을 게 아니라,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을 전부 손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본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시대변화에 맞게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자기결정권 및 완전한 사회참여 등을 보장하는 권리를 담은 새로운 법률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정부 역시 장애인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장애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법률 명칭이 의미에 걸맞게 제대로 구현되려면 권리에 대한 내용 및 권리 실현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기본법으로서 장애인 관련 법률체계 정비의 출발선이 돼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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