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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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대책’ 마련 절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4.08 10:16
  • 수정 2021-04-08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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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자폐가 있는 발달장애인 장준호 씨가 실종 90일 만인 3월 27일 새벽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한 장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어머니와 함께 행주산성 둘레길 방면에서 산책하던 중 숨바꼭질놀이를 하다 실종됐고 90일 만에 실종 추정 장소에서 8km 떨어진 일산대교 인근 한강에서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연평균 8천여 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발달장애인 인구대비 실종비율은 2.47%로, 아동 실종비율 0.25%보다 10배 높았고, 실종 후 미발견율 또한 발달장애인이 아동보다 2배, 발견 시 사망한 비율은 약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장 씨처럼 발달장애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3월 17일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실종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렇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인력 부족으로 주 업무인 학대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접수 시 3일 이내 조사가 원칙이지만 3일 이내 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842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학대 의심사례 1,721건의 48.9%로 절반도 안 되는 것. 이처럼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했다.

조그만 아이도 아니고 다 큰 발달장애성인에게 먼저 다가가 길을 잃어버렸느냐고 묻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실종아동법’ 개정만으로 발달장애인 실종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긴 어렵다.

한편 인천시 강화군은 발달장애인이 평소 신는 신발에 GPS가 내장된 신발 깔창 ‘스마트인솔’을 넣어 발달장애인의 위치가 보호자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통보되고, 발달장애인이 지정된 거리나 위치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곧바로 경고 문자 메시지가 자동 발송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8월부터는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발견된 장준호 씨 시신에서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신발과 옷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인천시 강화군처럼 실질적인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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