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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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적극 환영한다!
  • 편집부
  • 승인 2021.03.31 15:13
  • 수정 2021-03-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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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적극 환영한다!

 

3월 30일, 정부의 조속한「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결의안에 대해 50만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표하여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007년 3월 31일에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정부가 서명한 이후 동 조약 선택의정서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 국회 등 관계 부처를 독촉해 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의정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3월 31일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지만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은 유보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장애인들은 개인 또는 집단 등이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침해를 국내적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UN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UN 장애인권리협약」은 형식적인 선언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해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은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협약상의 권리들이 보장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으므로 동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김예지 의원이 촉구한 결의안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는 당사자 단체로서, 정부가「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도록 비준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김예지 의원과 협력해 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03월 31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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