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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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젠 그만’
  • 편집부
  • 승인 2006.03.28 00:00
  • 수정 2014-03-1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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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5주년을 기념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드러난 법, 제도, 정책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이제 그만!!’ 이라는 주제로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날개짓’의 성폭력 근절 퍼포먼스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부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명숙 소장은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외부로 드러내기를 꺼려해 피해사실과 가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58.76%가 아는 사람 즉, 친ㆍ인척, 동네사람, 복지시설근무자 등으로 나타났고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성적 학대로 인해 불안, 공포, 우울증, 부정적 성인식 등 정신적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또 성폭력상담소가 서울 2곳, 부산, 대구, 경기도 성남 등 대도시 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ㆍ운영돼 중소도시나 소도시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사후상담과 의로 및 법률적 지원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어 성폭력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여성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소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시설이나 가정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현장으로부터 분리돼 생활해야 할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주택이나 의료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과 출산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 미혼모시설, 여성장애인 모자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요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의 염형국 변호사는 “외부의 감시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상담소의 관계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부족해 작은 관심에도 쉽게 따라가는 경향이 매우 많다면서 ‘낯선 사람에게 따라가지 않기’를 강조했다.

또, 치료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되므로 만약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사고발생 3일 이내 병원에서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면 80% 이상 예방 가능하다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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