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인천시 의원,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태바
박인동 인천시 의원,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3.19 10:57
  • 수정 2021-03-19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운영 골자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서 대표 발의 중인 박인동 의원(사진=박인동 의원실)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서 대표 발의 중인 박인동 의원(사진=박인동 의원실)

인천시의회 박인동 의원(문화복지위원)은 최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에 대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확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급속충전기를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시장은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도서관, 교통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위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지원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말 기준인천시 장애인 인구는 146,321명으로 전체인구 294만2828명 대비 4.97%가 해당하고, 이 중 지체장애인이 6만853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요구하는 사항 1순위는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장애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6.0%), 주거보장(5.1%) 순이며, 다음으로 이동권 보장(3.0%)을 꼽았다.

실제로 장애인들 중에는 이동이 불편해서 건강검진, 병의원을 가지 못하고 시설접근과 이동의 어려움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을 정도로 이동은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자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임을 알 수있다.

박인동 의원은 “본 제정안을 통해 향후에도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를 확충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및 능동적인 사회 참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