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나 남동구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조례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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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나 남동구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조례 의회 통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3.19 10:01
  • 수정 2021-03-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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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남동구의회는 김안나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간석1·4동, 구월3동)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되어 앞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를 한걸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안나 의원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은 전부터 계속돼왔다. 지난해에는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해 공공시설의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및 자막시스템 설치, 공공 행사의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와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 지역 내 헌혈문화 활성화와 소규모 서점의 문화적 가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간석1동 자생단체 등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에는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평소 장애인 분들을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앞으로도 저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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