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지급여 기준금액 평균 22.8%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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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지급여 기준금액 평균 22.8% 인상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2.26 13:38
  • 수정 2021-02-2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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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장애인의 의지급여 기준액이 인상되고, 요양비 지금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지며, ▲넓적다리 의지 소켓은 444,000원(일반형), 664,000원(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원 ▲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원(일반형), 527,000(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원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원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 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가 정비된다.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이밖에도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변경되고,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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