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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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명시해야
  • 편집부
  • 승인 2021.02.19 13:32
  • 수정 2021-02-1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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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직후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원사에서 “1987년 개정 헌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 산업화 시기 개정된 헌법을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데 34년이나 지난 옷을 입고 있다.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며 격변하는 시대와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3월 정부의 제10차 개헌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헌안은 장애·성별 등 차별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해 국가가 장애·성별 등을 원인으로 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해 적극적 차별해소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장애인·노인·청소년·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명시했다.

또한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으며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해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현행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 의무를 보호의무로 강화했다.

3년 전 문 대통령의 개헌안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개헌은 절실하다. 장애인 학대는 하루 평균 3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권익옹호기관의 대응에는 최대 9개월 이상 소요됐으며 지적장애아동은 부모들이 믿고 보낸 국공립유치원에서 보육교사들로부터 학대당했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하던 발달장애인 자매 중 한 명이 시설로 재입소했고 지적장애인 노동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으로 혼자 폐기물을 제거하다가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으며 발달장애인 아들은 숨진 어머니 곁을 지키다 전기가 끊기고 음식이 떨어져 지하철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발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업무계획에선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수차례 언급됐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34년이나 지난 헌법 개정을 통해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 독자조항을 기본권 부분에 명시함으로써 21세기에 맞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실질적 평등 실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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