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실천적 모형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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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실천적 모형 구축 방안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1.02.04 09:02
  • 수정 2021-02-0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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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문적인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부재 상황

지난 2018년 1만8835건이었던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2019년 1,923건으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상의 증거뿐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염전 노예 사건’, ‘장애인 성 착취’, ‘장애인 임금 갈취’ 등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된다.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지원방안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이 현실이다.

지난 1월 20일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학대피해 지원체계는

장애특성 고려한 지원 곤란

지역사회 자립·정착 목표로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필요

■조주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피해장애인지원센터장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지속적인 장애인 학대 사고 발생만큼이나 문제인 것이 전문적인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가 부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자 지원체계는 아동, 노인,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강력범죄피해자 등 피해자 유형별로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그러나 기존체계에서는 장애에 대한 비전문성과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되고, 피해자의 임시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쉼터가 설치됐지만, 이 역시 모든 학대피해 장애인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19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설치되었다. 또한, 같은 법에 피해자의 임시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는 피해장애인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전국 14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의 수는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1개 설치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아직 미설치된 지역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 상황에 따른 운영예산과 인력의 편차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인력은 지역에 따라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으로 인력 편차에 따라 기관의 역할 수행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피해장애인센터는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원칙에 따라 학대 발생부터 지역으로 자립하는 단계를 △1단계 학대 상담·신고 △2단계 긴급지원 △3단계 피해회복 지원 △4단계 자립준비 지원 △5단계 정착 지원 등으로 다섯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상담·신고 접수기관으로 1차적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긴급지원과 피해장애인 회복 지원을 돕고 넓게는 자립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지만 주로 학대피해와 관련한 응급지원과 사법절차 지원이 중심이 된다.

피해장애인쉼터는 피해장애인이 피해 현장에서 분리될 때 이용할 수 있는 2차적 지원기관으로서 임시보호를 통해 쉼터에서의 생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심리·정서적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옹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장애인에게 각종 서비스 연계와 쉼터 퇴소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쉼터 퇴소 후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간 입소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옹호기관과 쉼터에서 연계된 피해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욕구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 시에는 단기성 통합지원 대상과 장기적 자립 지원 대상을 분류해 제도적 공백이 큰 자립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주거지 마련, 사회참여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네트워크 민간자원과 지자체 사례관리팀은 피해장애인 지원 전 과정에서 협력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력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에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당사자의 자립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5단계 지원체계가 공백 상태로 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주현 센터장은 이와 같은 현재의 지원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4가지 실천모형을 제시했다.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4가지 실천모형 제시

조 센터장에 제시한 4가지 실천모형의 1안은 ‘통합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의 자립준비지원(4단계) 기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의 자립정착지원(5단계) 기능을 함께 확대해 통합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모형은 현재 서울지역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는데, 옹호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역 자원을 발굴해 피해장애인에게 연계하는 역할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주택 신청 지원 등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대상이 탈시설 한 장애인, 재가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다 보니 조건에 맞지 않는 학대 피해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2안인 ‘쉼터강화형’은 피해장애인쉼터의 사회복귀 지원 역할을 강화해 담당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피해장애인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쉼터강화형 지원방안이다. 이 모형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옹호기관과 지역 네트워크 자원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이 모형의 장점은 쉼터 내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쉼터 입소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지만, 피해장애인쉼터에 입소하지 않고 자립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의 경우는 쉼터에서 지원하기 부적절하고, 쉼터 퇴소자가 증가하면서 쉼터의 사회 지원 업무 과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전문지원 사업형’인 3안은 별도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회복지원과 자립정착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이 형태는 지자체 자체사업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지속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지자체가 위탁해 운영하는 옹호기관과 쉼터 간에도 협력체계가 잘 구축된다는 장점이다.

마지막 4안은 ‘전문지원 기관형’으로 쉼터와 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결합하되, 피해장애인지원센터 안에 주거서비스(쉼터, 자립주택)를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모형의 장점은 매우 명확하다. 옹호기관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지역사회 정착 지원은 전문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형태로, 상호 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쉼터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단계를 거쳐 자립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는 자립지원홈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적인 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쉼터 입소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 센터장은 장애인 학대 지원체계가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잘 운영되기 위해 △공정 전달체계의 피해장애인 지원 협력체계 강화 △피해장애인쉼터의 유형 확대 △피해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후지원 체계 구축 △피해장애인 자립정착금 지급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개 안 전문가들 의견 나뉘어

지역특성 맞춰 적용함이 최선

조 센터장이 제시한 4가지 모형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복실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각기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

∎이복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서는 발제자가 제안한 4번째 모형인 ‘전문지원기관형이’ 타당해 보인다. 전문지원기관형의 경우 발제자가 제안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3안인 전문지원사업형을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꼽았다.

“피해장애인 지원의 5단계 중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3단계를 담당하고, 피해장애인쉼터가 2-3단계를 담당하고 있다. 4-5단계에 대한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1안 및 2안은 여전히 4-5단계에 대한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4안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거주시설 유형의 확대가 우려되어서 별도의 조직 구성이 필요 없는 사업 형태로 운영해 기초지자체로 확대적용이 쉬워 보이는 3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염 변호사는 이밖에도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탈시설 장애인이나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 자립정착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립정착금 지급은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마련해 중앙광역지자체가 분담해 전국적으로 통일적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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