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2021년 이렇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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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2021년 이렇게 시행한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1.01.13 09:27
  • 수정 2021-01-1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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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작년보다 8000명 늘린 9만9천명

 

▪65세 이상 활동지원 신청자격

최중증장애인 케어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 3천명으로 확대

 

2021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9만1천 명에서 9만9천 명으로 8천 명 확대된다.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자동 전환돼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중증장애인 약 400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급여 감소량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시설이용자 등은 계속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전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65세 이후에 자동으로 일괄 연장되지 않고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을 하되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감소한 급여량만큼만 활동지원급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도 최대 3천 명으로 확대되고 단가도 1500원으로 인상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9천명 지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1만명

최중증발달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000명 늘어난 9000명으로,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64세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00시간의 바우처를 지급해 대상자 특성에 따라 1일 2.5시간~6시간 문화·예술·스포츠·외부활동 등을 지원한다.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만 12~17세 청소년발달장애인에게 월 44시간의 바우처를 지급해 대상자 욕구에 기반한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을 지원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최중증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예산편성단가 1만4020원 + 3,000원) 적용 및 최중증발달장애인이 그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 및 의료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전국 8개소(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기존 8개소 안정적 운영지원 및 지역별 수요·공급 가능성을 고려해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현재 (2016년∼) 한양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2019년∼)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치료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보호자·치료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운영을 통한 거점병원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및 순차적 확대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 장애인 위해

활동지원사 배치 돌봄 지원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거점전담병원 연계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은 전무했으며,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활동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신장장애인 확진 시 투석 환경 확보 또한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하고 1월 6일부터 10병상 운영 개시 및 순차적 확대되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해 돌봄 지원이 이뤄진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24시간 활동지원이 제공 중이며, 비수급자의 경우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하여 긴급활동지원이 제공된다.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지원을 위해 인공신장실 또는 이동형 투석장치를 보유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확보해 확진자가 진료 거부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70%-1급~중복 3급 대상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 37만 명을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 장애인이다.

정부의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이어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확대

작년보다 11.2% ↑ 2만4896명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12.8% 증가한 1,596억 원 편성돼 2만4896명(2,500명, 11.2% ↑)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일자리 참여자 임금수준 상향된다. 전일제 기준 2020년 월 179만5천 원에서 2021년 월 182만2천 원(2만7천 원, 1.5% ↑)으로 증액된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직종 및 직무 다변화를 위해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서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 등 영역까지 점차 확대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범주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자격

강화…목적사업 수행여부 확인

 

오는 6월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범주에 제조, 영업 등에 필요한 부속 용도의 시설도 포함된다.

종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입지를 ‘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물로 한정했으나, 지난 12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시설종류 정의 개정에 따라 생산활동에 실제 사용되는 제조․가공․영업장 등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돼 현장 불편 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법인 장애인복지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자격이 강화된다. 종전까지 법인의 목적사업(장애인복지) 내용만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복지’ 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최근 2년 사업실적)도 함께 확인한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장애인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할 것과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을 것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자의 적격성 심사가 강화된다.

 

▪장애인등록 신청가능 질환 확대

CRPS-정신질환 등 10개 추가···

1만1778명 복지서비스 이용가능

 

오는 4월부터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정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 15개 장애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이며, 호흡기, 안면, 뇌전증 등급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 일부 장애유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해 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다빈도 민원, 학회 의견, 연구결과, 장애계 요구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기준을 마련한다. 현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질환을 확대한다.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될 10개 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으로 총 1만1778명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제도화

 

또한 4월부터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 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가 마련된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장애가 인정되고 있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복지부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제14조애 의거해 연금공단에 설치(위원장 장애심사실장),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명∼7명이 심의하며,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위원장을 내부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 강화하고 위원회는 의료 및 복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 풀(POOL) 확대(40→80명 내외), 심사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임해 심사가 이뤄지고, 월 1회 정례화해 심사 처리기한 단축에 노력하고, 필요시 직접진단 및 방문심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확대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 과제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및 센터 6개소가 추가 건립된다.

추가되는 병원(3개소)은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 충남권(대전, 충남), 전남권(광주, 전남)이며 센터(6개소)는 전북권, 강원권, 경북권(경북, 대구), 충북권 등이다.

건립 외에 수도권·제주권 내 우수한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해 권역별 미충족 재활치료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수도권 병원 2개소 및 제주권 센터 1개소 지정을 위한 운영비 예산 17억4천만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현재 건립 중인 병원 2개소·센터 4개소 외 공공어린이재활센터(2~4개소) 공모를 진행하는 등 건립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권역재활병원 건립 확대

 

권역별 장애치료 및 재활전담 전문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경북·충남·전남권 권역재활병원이 건립된다. 금년 중 경북권역재활병원 개원 예정이며, 충남·전남권 병원의 경우 건립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경인권 등 완공 및 건립 중인 9개 지역 외 추가적으로 전북권 권역재활병원 건립이 추진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물리적, 의사소통 장벽을 개선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으로 효과적 건강관리를 도모한다. 20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목표 수는 20개소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접근성 높은 건강검진 인프라 및 유소견 수검자 요청 시 진료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 의뢰체계 구현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개보수·장비구입 부담 완화 예산 추가 확보 및 안전·편의관리비를 인상했다.

시설개보수·장비비로 2020년 7400만 원에서 2021년 1억1400만 원(개소당)으로 증액했고 안전·편의관리비 2020년 2만6980원에서 2021년 2만7760원으로 늘렸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이 편의시설을 등록․공개하는 장애인편익정보제공사업 시행으로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임신·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질환 대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을 시행한다.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건강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보조기기 신청부터 실제 교부까지 기간 단축을 위해 신청 이후 처리 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정해 보조기기 교부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종전에 처리기간 제한이 없어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단계별 소요기간을 정해 전체적으로 약 50일 내외로 단축한다.

또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최초 접수처(지자체)에서 받은 동의서를 연금공단, 보조기기센터 등 유관기관이 공유토록 한다.

 

▪장애인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학대피해 장애인 변호사 지원

 

현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7개+국비 미지원 1개), 학대피해장애인쉼터 17개소를 운영 중이다.

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각 1개소 추가 예산을 반영하고, 전화신고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형법상 살인, 폭행, 사기,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학대예방교육(제59조의11) 결과 제출 의무화 등 학대 예방교육 내실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마련 등 장애인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선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및

교육전문기관 지정-전문강사 양성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이 내실화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에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토록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것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둘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공표,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및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및 전문강사가 양성된다.

또한 생애주기별(영유아, 학생, 성인 등), 직업종류별(장애인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등), 이해수준별(기초-심화) 세분화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장애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주관하는 3개 부처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종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3개 부처는 보건복지부(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부(장애이해교육), 고용노동부(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이다.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운영

중앙차원 탈시설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된다.

지난해까지 탈시설 관련 정책은 지자체별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이 수립돼 추진 중이다.

장애인자립지원정책을 수행할 중앙관리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기존 자립 전달체계 관리 강화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중앙센터 1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통한 지역사회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 중앙차원의 탈시설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된다.

 

▪무연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장례·잔여재산 처리

 

무연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사망 시 장례절차 마련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무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용은 잔여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일정 금액 이하 잔여재산은 민법상 복잡한 처리 절차 적용대상 예외로 하고 시군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오는 3월부터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만6천 원, 중학생은 37만6천 원, 고등학생은 44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장애인·고령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쉽게

 

오는 7월부터 장애인·고령자 등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정비·개선한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m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10만원 지급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원인원 확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재충전제도 등을 시행한다.

2021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해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2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노인·한부모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1월부터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기준 지속 적용한다.

한편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오는 9월부터 일부 기능인 기존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를 우선 시행하며, 전 국민 대상으로는 2022년부터 시행한다. 복지멤버십 희망하는 개인ㆍ가구의 가입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이 필요하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는 가구 특성, 소득·재산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복지사업이 350개가 넘는 상황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궁금할 때 현재는 인터넷이나 책자 등을 스스로 검색하고 찾아봐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한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몰라서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부터는 흉부(유방, 2021년 상)·심장(2021년 하)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상복부(2018.4월), 하복부·비뇨기(2019.2월), 응급·중환자(2019.7월), 남성생식기(2019.9월), 여성생식기(2020.2월), 안과(2020.9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됐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거동불편 장애인·노숙인 등 총 21만6000명에게 제공하게 된다. 검진방법은 설문조사,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실시간 판독, 유소견시 객담검사가 실시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1월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지난해 107만8000원에서 올해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다.

정부(공무원 부문)는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비공무원)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부과되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인 월 182만2480원을 내야 한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납부

 

올해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적용했지만, 2020년부터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해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중증장애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저임금 중증장애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이며, 월 5만 원 한도로 교통바우처로 지원한다.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된다.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2021년 1월부터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액 시급 872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다.(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기간 확대

 

산업재해 노동자 직업재활급여는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부터 1년에서 3년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은 일하다 다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훈련신청 시점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했으나, 이제는 훈련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변경돼 훈련수당이 차등 없이 지급된다.

산재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훈련 신청해도 훈련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

산재직업훈련 지원(수당·비용) 기간은 총 12개월, 훈련 횟수 2회며,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일 시행일 이후 산재장해 판정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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