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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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2.18 09:46
  • 수정 2020-12-1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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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권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의료정책으로 갇혀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대한재활의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가 12월 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 이재상 기자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3년, 의료비-주치의 등 ‘과제 산적’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538만원…전국민 평균 3.5배

58.8%가 돈 없어 병원 못가

장애인건강권법, 의료비 지원

규정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

 

∎이용석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장애인들이 양호한 건강상태에 도달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가난한 장애인들도 부담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들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등록 장애인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58.3%로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당뇨병이 7.7배, 뇌혈관질환이 7.3배, 폐렴이 5.9배, 고혈압성 질환은 5.0배 더 높아 만성질환의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용석 실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비 지원 등 비용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공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 비율이 장애인 10명당 6명(58.8%)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비장애인에 비해 조사망률 5배, 평균수명 10년 차이 등 비장애인과의 건강격차가 크게 벌어진 주된 원인이다.

같은 해 국립재활원의 장애인건강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8만 원으로 전체 국민의 158만 원의 3.5배 많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가 1,12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386만 원, 지체장애 381만 원 순이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7조(의료비 지원)에서 국가 및 지자체는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한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자’로 한정(시행규칙 제9조)함으로써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 58.8%를 장애인건강권법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다.

이용석 실장은 “이처럼 의료비 지원이 안 되니 오죽하면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겠는가.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은 절박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동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의 이용 시 이동 편의 및 적절한 편의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전신마비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급차 이용요금 35%를 당사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어려움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응급처치료의 기준)에 따르면, 사설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일반구급차(이송 베드 및 최소한의 응급 의료장비)의 경우에는 기본요금(10km 이내) 3만 원에 추가요금(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이 부과된다.

또 응급구조사가 동반 탑승할 경우는 부가요금 1만5000원이 추가된다. 산소호흡기, 제세동기 등 응급 의료장비 갖춘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7만5000원에 추가요금이 1km당 1,300원이 부과된다.

이 실장은 “이처럼 비싼 비용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은 애초 장애인건강권법의 제정목적인 의료접근성 개선에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며 “장애인건강권법의 근본적인 제정이유가 의료접근성 개선인 만큼 장시간의 대기시간과 연계로 인해 불편한 현재의 특별교통수단의 물리적 증차 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의 의료기관 방문용 특별교통수단의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신마비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방문진료를 원칙으로 관리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 전문인력의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도구 등으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주치의 대상 170만명 이상이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1472명에 불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장애인주치의 못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활치료-보조기기

약물처방 등 의료서비스 제공 안 돼

 

∎배하석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주장애 및 장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재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주치의, 주장애관리 건강주치의, 통합관리 건강주치의로 구분된 가운데 1개 분야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경우 장애인주치의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합병증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며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활치료, 보조기기, 약물처방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실시하며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약 250만 명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주치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환자는 약 170만 명 이상이지만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등록된 환자 수는 1,472명에 불과하며, 의사면허를 가진 10만2471명 중 장애인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단 513명뿐이다.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경우 일반의료 전달체계와는 달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장애를 가진 환자를 진료해 2차, 1차 의원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문제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돌아와서 장애전담의사의 진료가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그것을 막고 있다.

배하석 교수는 “현재의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적 만성질환관리사업 등과 역할이 중복돼 있다.”며 “역할 재정립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체육참여율 24.9% 불과

비장애인보다 2.6배 이상 낮아

‘재활체육서비스’로 재정립해야

 

∎조재훈 나사렛대 특수체육학과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과 2019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장애인들의 운동목적을 묻는 질문에 ‘재활운동’ 46.5%, ‘건강증진과 관리’ 43.5%로 재활운동이나 건강증진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 장애인의 체육참여율은 24.9%로 비장애인 66.6%에 비하면 2.6배 이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운영, 재활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법률에서조차 재활운동 및 체육을 재활운동과 체육을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용어 해석에 혼란을 야기했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재활체육’ 서비스로 용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법에선 의사의 처방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이 시작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부담 등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한 탄력 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며 “재활체육서비스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연장도 아니고 기존 체육서비스의 연계도 아니다. 재활의 단계에서 체육활동을 활용하는 새로운 체계”임을 피력했다.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제도

질적 성장 위해 장애예방-

조기발견-재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장애인건강

보건서비스 개발할 에정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 복지부의 장애인건강권 관련 제도는 크게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구축’과 ‘건강관리 인프라와 서비스 확충’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 구축’과 관련, 복지부는 2018년부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해 지역사회 내 의료자원을 활용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앙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10개소가 지정됐다.

또한 2017년부터 전국 254개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대상 재활 사정평가를 진행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과 관련해선 권역별 재활전담전문병원을 건립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기존에 설립된 6개 권역재활병원 외에 추가적으로 경북·충남·전남의 3개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과장은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해 ‘장애 예방-조기발견-재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를 개발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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