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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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20.12.17 09:57
  • 수정 2020-12-1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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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 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안)’이 마침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68명의 공동명의로 입법 발의됐다. 발의안은 ‘탈시설이란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 집단수용시설에서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시설 집단격리의 취약점이 속속 드러났다는 사실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올해 2월 코라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경북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의 열악한 정신장애인 수용실태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정신병동의 폐쇄성이 문제로 지목됐던 사실은 탈시설의 필요성을 대변해준다고 하겠다. 쇠창살로 감금된 15개의 좁은 방마다 6~8명이 환기도 안 되고 밀폐된 곳에 갇혀 뒤섞여서 밀착생활을 하다 보니 한 명이 감염되면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105명 중 103명이나 확진된 것이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 20년 넘게 감금돼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첫 사망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가 고작 42kg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큰 충격이었다. 작년 한 해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는 사실도 새로울 게 없다.

탈시설의 근거는 법안 발의자들의 제안이유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1,517개소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만693명에 달한 점. 장애인의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탈시설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인 점. 이에 장애인이 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 시설을 조사해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탈시설지원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 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발생 시설과 운영법인 제재사항을 규정한 것도 핵심내용이다. 주목할 것은, 법안 32조에는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법 시행 10년 이내에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규정을 못박았다는 점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한국정부의 시설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장애인권 모델 기반의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시설의 한계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한 바 정치권과 정부가 법안 처리를 서둘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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