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요구에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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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요구에 답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2.17 09:50
  • 수정 2020-12-17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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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는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더욱더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완전 이행을 위한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등 권익향상과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2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에 동의하는지’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할 것을 약속하는지’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한 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선제적 실효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제포럼에서 헝거리의 경우 1989년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됐지만 정부의 제도 등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형식적 CRPD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포함된 거액의 EU기금을 받고 그 기금으로 장애인 학대 시설을 운영했고, 정신장애권익옹호센터 발리더티(Validity)재단 등 장애인단체들은 개인진정을 제기했다.

CRPD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이뤄졌고 △국가 예산 배정의 변경 △시설 자금지원 중단 △지역사회 기반 마련 및 직접 지원 형태의 예산 재배정 등을 권고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 중 자유권은 즉각적인 실현이 요구되지만 사회권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실현을 허용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도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협약 비준 국가 181개국 중 96개국이다. 우리나라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판결해야 하므로 광의적 해석과 접근이 이뤄질 것이고 그만큼 장애인들의 권익은 향상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8년 동안의 장애인들의 기다림을 조속히 멈춰주길 바란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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