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상태바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2.04 15:34
  • 수정 2020-12-0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4일부터 약 2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지급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적극 행정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2월 4일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2일~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한편,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했다.

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였다.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데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12월 18일 지급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