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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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
  • 윤대기 /인천광역시인권위원장
  • 승인 2020.12.04 09:26
  • 수정 2020-12-0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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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과 피해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편중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등 수축사회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 불평등과 사회문제들은 더욱 증폭되고,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코로나19와 재난의 사각지대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위험과 감염의 위험을 구별해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만을 강조하여 거리만을 두고 격리만을 하게 된다면, 감염병의 전염은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문제들은 더욱더 증폭될 것입니다.

감염의 위험으로 인하여 특히 장애인들은 더욱더 고립되어 가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모든 문제를 개인과 가족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속에서, 슬프고 안타깝게도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는 260만 명 정도에 이르며, 장애인의 범주는 아주 다양합니다. 260만 명을 장애인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통칭하고 있지만, 범주별로 특성과 사회적 요구사항이 다양하지만, 다양성에 맞는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차별과 학대,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 범주별 다양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장애인 범주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아닐 수 있으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비장애인도 많이 존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한 제약과 제한을 극복하고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현재와 다르지 않으며,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와 돌봄 등에 있어 상황별, 장애인 범주별로 최적화된 대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책들이 담긴 메뉴얼이 만들어져 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비하여 핫라인 설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전자적 장비 등을 이용한 스마트 케어시스템 도입도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인권과 복지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보호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옹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옹호는 보호뿐만 아니라 지지, 지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옹’자는 포용의 ‘포’자와 같이 ‘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결국 ‘옹호’는 단순히 대상으로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역량강화(Empowerment)까지 이야기합니다. 역량강화를 통하여 자립하고,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옹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인천시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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