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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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이대로 괜찮을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2.04 09:20
  • 수정 2020-12-04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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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는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질의 일자리가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특징을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장애인의길벗은 11월 26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가 장애인복지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이재상 기자

 

사회서비스원 ‘양질의 일자리’가 양질의 서비스로 안이어져

 

사회서비스원에서의

활동지원서비스 중지해야

민간제공기관 서비스 비해

노동권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서비스 질은 별 차이 없어

공공성·이용자 주도성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자립생활패러다임 무시당해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1년이 지난 현재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민간 제공기관 제공서비스에 비해 노동권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공공성, 이용자 주도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거나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철학적 기반인 자립생활 패러다임마저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에서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원구, 성동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에서 5개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노원과 성동종합재가센터다. 노원과 성동 2곳 종합재가센터의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인 장애인 이용자 수는 성동센터 23명, 노원센터 18명에 불과했다.

설립 초기에는 성동센터가 8명, 노원센터가 6명으로 시작해 올해 2월까지 각각 20명 정도에 이르기까지 이용자 수가 증가했지만 이후 정체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공공가치 실현을 판단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선택 가능 정도는 민간기관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오히려 전문가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선택, 서비스 시간에 대한 선택, 의사소통의 도구 및 접근방식에 대한 선택 가능 정도는 민간 제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10일 기준 성동센터와 노원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는 총 59명으로 성동센터에는 전일제 26명, 시간제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원센터에는 전일제 18명, 시간제 7명이 근무 중이다.

성동센터와 노원센터에서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전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인원수나 물리적 접근성의 측면 모두에서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시간에 대한 선택은 민간제공기관에 비해서도 훨씬 선택의 폭이 좁았다. 월 임금제 및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노동시간을 선호하는 근로계약이 주로 이뤄지다 보니 이용자가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야간 시간을 원할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소통의 도구 및 접근방식에 대한 선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고 실제 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이용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매칭도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종합재가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내용은 민간제공기관과 비슷한 단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사 중개에 머물러 있으며, 이의 신청, 불만 등의 해결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등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기관보다 더 훌륭하고 적합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음에도 정보제공 및 지원시스템은 민간제공기관과 유사한 면을 보임으로써 민간 제공기관에 비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석 교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활동지원사에게 바우처 수입을 넘는 생활임금을 제공하고, 관리 직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비해 추가 재정투입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품질에 대한 감독은 아예 하지 않고 재정 부분을 우선시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교육 등을 통해 품질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매칭도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가 이용을 포기하거나 대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실 휴먼서비스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표에 의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과 같은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월급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장애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공급자 중심의 매칭이 필요해지고, 심지어 팀제에 따른 다대다(많은 사람 대 많은 사람)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바우처 방식으로 유지되는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와는 괴리가 너무 커짐에 따라 두 서비스가 상호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다른 서비스로 인식될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있는 활동지원사는 무능하고 질이 낮은 노동자,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활동지원사는 편하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된 노동자로 양분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노동자들도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더라도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개인예산제 도입…민간기관보다

장애인 당사자 선택권 줄어든

사회서비스원 문제 해결해야

 

 

∎안형진 사회복지학 박사(장애인 당사자)는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가 세운 룰에 의해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 전달체계를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 예산을 쥐고, 개인 선호에 맞게 서비스를 계획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인예산제 도입을 민간기관보다 당사자 선택권이 줄어든 사회서비스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민간영역으로 해결 안 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등의 공공영역에서 온갖 투자를 했다. 이렇게 시작된 사회서비스 등의 공공영역 일자리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권익이 이슈화되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민간기관들도 이런저런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결국 정부는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들의 권익을 위해 민간이 하던 역할마저 자신들이 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사례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노동시간을 선호하는 근로계약이 주로 이뤄지다 보니 이용자가 새벽 시간, 저녁 시간, 야간 시간을 원할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등 서비스 제공자들의 안정화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통제와 지배의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 상황.

안 박사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정부나 공공의 감시나 평가보다 진정으로 장애인 한 명, 한 명을 ‘고객’으로 여기고 그들의 선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어 어려운 최증증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20%에 불과

여성 활동지원사 휴가 이유로

여성장애인에 남성지원사 파견

 

∎고관철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인 성동, 노원재가센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성동재가센터 44명 중에 26명이 2급이나 3급 장애인이다. 또한, 1급이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과연 민간에서 하기 힘든 최중증장애인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에서 반기고 민간에서 원하는 대상자들”이라며 “이들이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의 주 이용대상자가 돼야 하느냐, 이는 민간의 이용자를 빼앗는 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원재가센터 또한 34명 중, 2급 장애인이 17명이다. 절반이 활동지원이 편한 장애인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도 자신들이 서비스 제공하는 최중증장애인은 노원이 20%, 성동이 17%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장애활동지원 대상자에 20%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원래 케어가 힘든 최증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예초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원칙이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

‘서비스 질적 문제’와 관련해선, 여성장애인에게 기존 파견되던 여성 활동지원사의 휴가를 이유로 남성 활동지원사를 파견했다. 이용자가 허락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것임에도, 이용자의 성적 감수성을 무시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파견한 사례로 제시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지역사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참여 안 해

 

∎김옥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제공하려면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아 서비스의 연계성 부족,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 등으로 서비스의 지속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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