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장애인권리보장, 법제정과 실천으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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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장애인권리보장, 법제정과 실천으로 답하라!!!
  • 편집부
  • 승인 2020.12.03 10:38
  • 수정 2020-12-0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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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 29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장애인권리보장, 법제정과 실천으로 답하라 ! ! !

2020년 제 29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약 20년 전 대한민국에서는 한 뇌병변 장애여성의 생존권 투쟁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바로 최옥란열사다. 청계천 노점상을 하다 건강의 문제로 병원비 등이 감당이 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을 선택하였지만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져 수급액 현실화 투쟁을 제일 먼저 시작하였던 날이기도 하다. 추운 겨울 초입 노숙투쟁을 시작한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한다.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가? 20년 전에 비해 장애등급은 6등급에서 2개의 등급인 중증과 경증 즉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관련 법안이 몇 가지 만들어졌으며, 2012년부터 아·태 장애 10년 및 이의 성공을 위한 인천전략도 세웠고, 그 4년 전인 2008년에 국회에서는 선택의정서와 상법732조와 충돌하고 있는 25조 e항을 제외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조항은 장애인만 적용하여 아직도 완전 폐지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렇듯 법과 제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장애인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으로 변화,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변화발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국민의 일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인권에 기반 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차별적이고 시혜적인 시각과 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30년 넘은 낡은 장애인복지법을 대체 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여전히 국회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장애등급제폐지는 과도기로 중·경으로 단순화 되었지만, 서비스제공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인권이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있고,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제도는 소득보장의 역할은 고사하고 소득보존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에 대응시에도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없어 안전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였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시혜적이고 동정적이고 차별적인 문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25조 e항, 선택의정서의 비준유보, 장애인권리형 일자리마련 등에서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일부 조항과 선택의정서를 제외하고 비준한지가 벌써 12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노동에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에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차별적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의 문구상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진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얼마 전 복지부에서 발표한 특별교통수단이용에 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평가항목에서 성인은 177점 이상이 나와야 이용할 자격이 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중·경증에 상관없이 개개인에 따라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시행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장애특성이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여 제도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거나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뇌병변마스터플랜 계획을 보도자료로 내보내기는 하였으나 집행부의 추진력, 예산마련의 형편성 등에서 그 실효성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부산의 경우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센터가 아닌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체험이고, 무엇을 위한 체험관 인가? 지역에서의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집행의지들이 구구에게 있는가? 아직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가 장애인의 복지가 장애인의 인식과 괴리가 크다.

 

2020년 12월3일 세계장애인의 날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해 시혜적이고 동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과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다. 언제쯤 대한민국에 이러한 태도와 시각이 바뀔수 있을까? 지금 즉시라도 25조 e항과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온전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어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인 노동 또한 장애인도 소외나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형일자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장애인에 기본적인 권리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하고, 이를 위하여 내년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0년 12월3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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