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558조 규모···정부안보다 2조2천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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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558조 규모···정부안보다 2조2천억 ↑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2.03 09:30
  • 수정 2020-12-03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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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도래 402명 대상 활동지원 시범사업 71억원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 2개소 신설 37억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2개소 추가 53억원
장애아보육료 인상 11억원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

국회, 내년도 예산안 가결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 순증된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3조 원, 해외 백신 4,400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9천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선 노인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402명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71억 원, 발달장애인 전담 거점병원 2개소 신설 37억 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2개소 추가 53억 원, 장애아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애아 보육료 2%p(3%→5%) 인상을 위해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1년~2022년간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전국 11만4천 호(수도권 7만1천 호 등)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한 내년도 예산 10조8613억 원이 편성돼 매입임대 확대 1만7천 호, 공공 전세형 주택 9천 호 도입 등에 투입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 추가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5천 명에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추가 운영 244억 원,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78만 명 지원을 위해 1814억 원이 편성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을 위한 예산 8,291억 원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9조5천억 원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예산 4조6079억 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관련 7조6805억 원 등의 예산은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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