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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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12.02 09:20
  • 수정 2020-12-02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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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으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준적합성심사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적합성심사가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는 김예지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됐으며,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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