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돌봄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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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돌봄시설 운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1.30 09:04
  • 수정 2020-11-3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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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1 서비스 시범 운영
장애인 스포츠, 온라인비대면 강좌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 운영
장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 돌봄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 등 재가·비대면 서비스 다양화 등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며,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돌봄시설이 폐쇄될 경우에는 가정 내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가족 확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의 가정 지원 및 시설 연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자가격리 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가 이뤄진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또한 이번 ‘돌봄 체계 재정비 방안’엔 장애인 등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금년 11월~12월, 800명)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올해 1만1천 명에서 내년 1만9천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올해 9만1천 명에서 내년 9만9천 명으로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 확대 및 단가 현실화하며, IoT·AI를 활용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를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내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체력측정기기 및 VR 등 장애인 특화설비를 갖춘 버스를 활용해 도서산간 지역 등을 찾아가서 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해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아이 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한다.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내년까지 50만 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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