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재발방지 위해 일정 기간마다 재발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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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재발방지 위해 일정 기간마다 재발여부 확인해야”
  • 편집부
  • 승인 2020.11.17 11:23
  • 수정 2020-1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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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사후 재발 방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 확인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장애인 학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가 반복됐던 경우가 많았다. 

지난 1월, 9살 장애아들(언어장애 2급)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는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치 된 기록이 있었지만,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면서 학대가 다시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조사됐다. 장애인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945건(49.1%)이었고,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이른바 ‘잠재위험’ 사례는 195건(10.1%)이었다. 학대가 인정된 사례의 경우, 최초 학대가 시작된 때부터 학대 행위가 발견될 때까지 기간을 뜻하는 ‘학대 지속 기간’의 경우 3개월 미만이 349건(36.9%)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사례도 190건(20.1%)이나 됐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014년 신안 염전노예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대상 학대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장애인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 피해자들의 경우, 학대 가해자 중심 환경에서 피해를 겪으며,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학대로 인해 분리가 필요한 장애아동까지 가정으로 다시 보내지고 있는데, 모니터링과 교육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술해,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장애인학대 재발방지 및 인권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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