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인권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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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인권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0.23 13:21
  • 수정 2020-10-2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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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 장기화에 따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재난위기 속 취약 상황에서 심각한 낙인과 혐오로 안전한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 인천복지재단(대표이사 유해숙)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에서 해법을 찾다 연속 토론회’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를 10월 12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 이재상 기자

 

‘재난위기 취약계층 사회보장’ 우선적 특별하게 보장돼야

 

코로나19 위기상황,

사회적 약자-소수자

더욱 위태로워졌고

불평등 구조 노출돼

 

∎박명숙 인천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더욱 위태로워졌고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재난위기 속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결코 인권과 분리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2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11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80쪽 분량의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기반한 인권존중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3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인한 감염자들의 의료접근권 침해와 감염자 이외 중증환자, 저소득 환자들의 의료접근권 침해, 중증환자 병상의 부족 및 의료종사자 부족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공공병상, 공공의료 인력 및 필수의료장비 확충’, ‘의료비 경감과 무상의료 실현 대책 마련’, ‘정부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제약사 설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격리앱, 전자팔찌 부착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문제로 제기하며 ‘격리자 인권보호’를 위해 ‘격리 등 강제적 행정에 대한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것’,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과 의의제기 등 적법절차 보장’, ‘격리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자가격리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것과 이들에 대한 혐오, 차별, 낙인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 법적근거 보완

취약계층 감염병 매뉴얼 필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지원

 

개인정보가 드러난 확진자 동선 공개와 과도한 정보수집, 관리규칙 부재 또한 문제로 지적하며 ‘정보 인권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데이터만 공개할 것과 개인정보 최소화, 감염병 경로파악을 위한 시스템 보완, 공공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 감염위기 상황에서 격리조치는 장애인을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고 있으며 취약한 활동지원 등 공공서비스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할 것,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지원, 장애인 빈곤문제와 노동차별 해결을 위한 소득 보장,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 접근성) 확보를 요구했다.

‘사회보장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과 위기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은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할 것, 빈곤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다른 수급요건 완화·개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수급요건 완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것, 재난소득지원은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인권의 침해, 불평등 없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지금 드러난 고통과 상처에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재난위기 속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코로나19 진정한 피해는

만성질환 치료체계 붕괴

 

취약계층, 피해 더 크고

감염병 슈퍼전파자 역할

포괄적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점검-강화해야

 

∎이훈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시 공중보건과 인권을 상충되는 것으로 여기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의 과잉대응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권은 방역의 전략으로, 이런 상황일수록 개개인의 권리보장과 다수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 421명(10월 4일 기준)은 2019년도 전체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 8,750명의 5%에 불과한 것.

이는 개인위생과 환경 소독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마스크 착용을 상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수족구병, 수두 등 주요 법정 감염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됐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위기상황 덕분에 우리는 전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설령, 내년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2009년 신종 플루 유행 때처럼 사람들이 적응하게 된다, 신종플루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절 독감으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지만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고 있지 않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이후 법정 감염병보다 환자발생 및 사망자 규모가 현저히 큰 주요 만성질환은 늘고 있고 관리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에도 일반국민은 물론 정책당국자들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독과 우울감이 확산되고 있고, 그 결과 정신질환자의 발생이 전년 대비 무려 40%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마다 전 세계 국가들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진정한 피해는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멈춰버린 만성질환 치료체계 붕괴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 교수는 또한 “취약계층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의지하던 공적 서비스는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으며 경제활동을 포함해 일상의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의 경우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기도 하지만 이들은 유행확산의 핫스팟이나 슈퍼전파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신속히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감염병 관련 취약층 대책

중앙정부·인천시의 조속한

관계법령-조례 제·개정을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코로나19 감염 염려 때문에 분리조치된 장애인의 집 앞에 구급 음식물을 던져놓듯이 지급해 활동지원사도 없는 상황에서 조리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상당기간 생라면류을 씹어 먹으면서 버틴 사건은 장애대중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 제작,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 확보를 실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조속한 관계법령과 조례 제·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코로나로 노인 이용시설

운영 중단이 오히려 돌봄

사각지대 발생-여가시간

활용 어려움 등 위험노출

 

∎이은주 인천사랑노인요양원장은 “코로나19로부터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했으나 오히려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과 여가시간 활용의 어려움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사례 등이 많이 나온 점은 코로나 장기화 전략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상황에서도 노인의 인권은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인 보호자의 인권,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자의 인권 모두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현장의 노력이 함께 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돌봄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위기상황 문제점들

개선방안 법률-조례에

반영하려면 각자 위치에서

인권보장 위한 목소리내야

 

∎손민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8대 인천시의회에서 인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것은 총 7건으로 이 중 장애인 관련 조례가 2건이며 나머지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5건이 제·개정됐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도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독일인들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피력했다.

이어, “지자체와 의회에선 조례 제·개정을 법률에 위임된 사항만으로 협의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문제점들에 개선방안을 법률이나 조례에 반영하려면 각자 위치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인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쟁취해 내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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