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 폐지에 대한 논의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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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제 폐지에 대한 논의 시작할 때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0.23 09:26
  • 수정 2020-10-23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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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이 너무 협소해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이 안 돼 장애인콜택시, 보조기기 지원 등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비법정 장애인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A 씨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택시기사로부터 수차례 승차거부를 당했고, 혼자서 생활하는 연습을 하려고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려고 하니 600만 원이 넘는다.”면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으니 필요한 게 있어도 매번 몇십,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힘들지만 노력하고 싶다. 사회 일부분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공헌하면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또한 “‘뚜렛증후군’ 환자의 경우 크게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음성 틱 증상과 어깨를 들썩이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의 운동 틱이 복합적으로 지속돼 직업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음에도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개 장애유형에 포함이 안 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이 1만 명에 달한다.”며 “이미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장애판정 기준으로 뚜렛증후군 환자 역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조속히 장애판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상의 협소한 장애유형이 아닌 ‘장애인등록제’ 문제일 것이다. ‘장애인등록제’는 CRPS 환자 등 비법정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전동휠체어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CRPS 환자 A 씨처럼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비법정 장애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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