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턱없이 부족···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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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장애인편의시설 턱없이 부족···개선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10.08 13:16
  • 수정 2020-10-0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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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이 장애인주차구역-

휠체어 접근 민원접수대 없고

사용가능 장애인화장실 32.7%

 

장추련, 조사 결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위급할 때 찾는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의 장애인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2990곳 중 161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 264명의 모니터링단이 직접 방문해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9월 29일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기준 지구대와 파출소 2,016곳에서 4만9812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고, 치안센터는 2019년 12월 말 기준 99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73곳(6.2%)이 아예 접근조차 되지 않았으며, 접근을 위해 설치된 경사로가 868곳(78.7%)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로 폭이 좁거나(147곳), 안전바 미흡(446곳), 급경사(278곳)여서 형식적인 설치에 그친 곳이 많았다.

치안센터의 경우 대부분 상주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대·파출소보다 훨씬 심각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은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166곳(14.1%)이나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설치된 1010곳(85.9%)의 경우에도 1/3이나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치안센터의 경우 조사한 곳 중 1/3만 점자유도블록이 있었으며 있더라도 절반 이상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출입구가 자동문인 경우는 122곳(10.4%)에 불과했으며, 이 중 비상호출벨이 설치된 곳은 41곳밖에 되지 않아 지진 등 재난 시 자동문이 수동화됐을 때 다른 대처수단이 극히 적은 장애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사용 가능한 곳은 384곳(32.7%)밖에 되지 않았는데 화장실 잠김 5곳(0.6%), 청소도구 등 물건 쌓임 134곳(16.9%), 화장실 좁음 666곳(84.1%), 남녀 구분 안 됨 297곳(37.5%), 턱(단차) 207곳 (26.1%), 대변기에 안전바 미설치 등 기타 103곳이었다.

민원실 접수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은 499곳(42.4%)에 불과했으며,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중에 점자로 된 안내책자 또는 서식 지원 62곳, 확대경 445곳, 화상전화기 비치 또는 지역수어통역센터 안내 등 수어통역 제공 407곳, 기본 인력지원 953곳, 수동휠체어·촉지도·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책자 등 기타는 31곳, 아무런 편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곳이 139곳이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극히 일부이지만 우리 파출소에는 장애인이 온 적이 없는데 모니터링을 왜 해야 하는 것이냐, 편의시설은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이냐며 단원에게 짜증을 낸 사실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상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는 근린생활 1종에 속하며 이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는 경찰청에 △편의시설 개선 계획 수립 △지역경찰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제언했다.

 

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 같은

강제이행수단 적극 검토해야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올해 경찰 예산 11조6165억 원 중 경찰의 인건비와 복지 증진 관련 예산이 약 70%를 차지한 반면, 청사시설관리 등을 위한 예산의 편성비율은 매우 낮았다.”며 “경찰청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 후 20년이 넘었음에도 편의시설 미흡의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는 원인은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대책 수립의 부재와 현행법상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의 실효성 부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나 변호사는 “경찰청에서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약 경찰청에서 그러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편의시설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대집행 같은 강제이행수단 동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찰청, “파출소 등 노후

도로에 인접해 있다보니

편의시설 부족···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

 

복지부, “편의시설 개선

지자체 중심 이뤄져 한계

5차 편의증진국가종합계획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

조사 결과 반영할 방침”

 

경찰청 경무담당관 모상묘 총경은 “경찰을 찾을 때는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하게 비상벨 설치해서 바로 대면해 민원 처리하도록 하고, 현장 경찰 대상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면서 “파출소 등이 노후되거나 도로에 인접해 있다 보니 100%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행명령을 내린 건 2건밖에 없지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시정명령은 1만 건이 넘는다.”며 “편의시설 개선 문제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 발표될 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결과 반영 및 경찰청과 협력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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