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상태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8.20 09:20
  • 수정 2020-08-20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년~2023년)을 발표했다. 이번 2차 계획은 △빈곤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0일 확정·발표됐다. -이재상 기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신 개선 추진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2022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는 제외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지 않고 개선이 지속 추진돼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차량 기준(생계・의료 150만 원 → 200만 원, 주거・교육 1600cc 150만 원 → 2000cc 500만 원, 다자녀 가구 기준 신설) 등 급여별로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하며,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감염병 유행 등 위기 발생 시 탄력적 지원을 위한 규정 등 근거 보완 등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액

올해 52만7천원에서

2023년 57만6천원으로 ↑

 

‘기초생활보장 수준 제고’를 위한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한다.

2018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 원인데 반해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12.5%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필요하다.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2020년 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비율 77.6%, 2인 가구 비율 14.8%로 90%가 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인상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52만7천 원에서 2023년엔 57만6천 원으로 5만 원 정도 인상한다.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선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 검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정신과 질환 보유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외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 등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주거급여 관련해선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통합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최저교육비’를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로 재정의해 기존의 ‘결핍’ 충족 모형에서 ‘성장’ 지원 모형으로 전환된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활사업-취업지원 연계

긴급복지 대상자 재기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자산형성지원 통장 통합

 

청년층 빈곤 예방,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해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 등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매출액·고용인원 2배, 4배 달성 시 임차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을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한다.

장기입원자 중 퇴원을 통해 재가로 복귀하는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돌봄 등 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지역사회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며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질환별 급여일수 차등제공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관리 및 전달체계 정비’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해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한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함과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해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되며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가칭)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