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자립생활 지원위한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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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자립생활 지원위한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7.06 18:05
  • 수정 2020-07-0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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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자립생활주택 용어 변경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적 관리역할 기구인 ‘장애인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준비·전환·정착·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에 대한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상담·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전수조사 실시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운영토록 하고 센터 업무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립생활 체험홈‘을 ’자립생활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천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과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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