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제작여건에도 장애계 애환 함께한 20년
상태바
열악한 제작여건에도 장애계 애환 함께한 20년
  • 편집부
  • 승인 2020.05.26 14:26
  • 수정 2020-05-2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전문지인 ‘장애인생활신문’의 지난 20년은 특수전문지 특성상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특수전문지 대부분이 고정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길어야 2-3년을 버티기가 사실상 힘들어 자진 폐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주요 수입원이 광고주들이란 점에서 광고수입으로 운영되는 신문사의 입장에서 장애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해 광고주로서 광고수입원이 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장애계를 주요 광고주와 독자층으로 하는 ‘장애인생활신문’은 광고수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마다 경영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장애인생활신문’은 외부 유사업체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압력을 받아야 했으며 언론사를 빙자한 사이비 신문의 비리를 취재해 보도한 것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로 대표와 편집국장과 기자가 법정에 서야 하는 고초도 겪어야 했다. - 편집국

창간호
'장애인생활신문 창간호' 2000년 5월 31일 장애인생활신문이 첫 창간호를 발행했다.

 

장애계의 ‘빛과 소금’이 되어

 

□ ‘장애인생활신문’은 소외되고 암울하던 장애계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던 당찬 포부를 갖고 지난 2000년 3월 23일 특수주간신문으로 정기간행물 등 사업등록을 마치고 동년 5월 31일 대판 크기의 판형에 8면으로 창간호를 내며 역사적인 탄생을 알렸다.

창간 당시 신문사는 발행인에 추송근, 편집인에 서정철, 부사장에 조병호 현 대표 체제로 운영되다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2002년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현 조병호 대표 체제로 전환기를 맞았다.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

 

□ ‘장애인생활신문’은 특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알림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장애인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일조해 왔다.

2001년부터 ‘장애인생활신문’은 인천지역 재가장애인가정 및 단체, 유관기관에 신문보급사업을 벌였으며 2002년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1-2급의 재가중증장애인에게 3800부를 보급하는 조건으로 우편요금 2500만 원을 지원받아 보급사업을 전개했다.

2003년부터 인천시는 신문보급사업을 확대해 시와 10개 군구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생활신문’은 중증장애로 인해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의 제약을 받는 인천 거주 중증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을 맡아 이를 시행해 왔다.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18년 후반기부터는 그동안 인천 거주 재가 중증장애 1~3급까지 보급해 오던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 대상을 확대해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신문을 발송해 주고 있다.

 

2010년 5월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터넷 매체 아이라이프뉴스(iLifeNEWS)를 개설했으며, 이후 창간 2014년 4월 10일 아이라이프뉴스 체제를 전면 혁신해 온라인 제호 '미디어생활'을 새로 선보였다.
2010년 5월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터넷 매체 아이라이프뉴스(iLifeNEWS)를 개설했으며, 이후 창간 2014년 4월 10일 아이라이프뉴스 체제를 전면 혁신해 온라인 제호 '미디어생활'을 새로 선보였다.

 

언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2001년 ‘장애인생활신문’은 정보화 시대의 첨병으로서 창간과 함께 핸디캡아이 닷컴(www.handicapi.com)이라는 도메인명으로 ‘장애인생활신문’ 누리집(홈페이지)을 개설했으며 2007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시스템인 ‘보이스아이(VOICEYE)’를 선구적으로 도입, 신문지면 상단에 표기해 왔다.

장애인생활신문 제호 변천사 (창간호부터 현재)
장애인생활신문 제호 변천사 (창간호부터 현재)

 

신문제호 디자인 및 레이아웃 혁신

 

□ 2008년 9월 지령 제191호부터 신문 제호 디자인을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변화를 주고 레이아웃을 혁신하는 한편, 지면도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 4면을 컬러 면으로 발간하는 등 기존의 신문편집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이는 장애인 의식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더 나은 도약을 위해 면모를 일신하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제호를 한결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꾸어 장애인이란 부정적인 이미지에 거부감을 갖는 독자를 위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인상을 주는 제호로 변화를 줬다.

편집디자인도 바꿔 다양한 편집과 지면 구성으로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전환해 독자들이 보기 편하고 알기 쉬운 신문이 되도록 노력했다.

본문 서체 또한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를 꾀했다.

□ 또한, 정보화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독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보다 빠른 정보제공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인터넷 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와 기사제휴 협정을 맺어 상호 정보를 교류해 왔다.

□ ‘장애인생활신문’은 2007년 4월부터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등대지기’를, 특히 2008년 5월에는 인천시 태안기름유출사고 자원봉사백서 ‘태안사랑 인천손길’을,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뉴스레터 ‘자원봉사뉴스’를 맡아 발간하기도 했다. 2009년 겨울호부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식지 ‘나눔과 행복’을 맡아 제작했다.

사이비 신문과 맞서: 2009년 1월 '취재기자 없이 표절-짜집기' 등으로 발행을 이어온 인천복지21을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대법관 4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이비 신문과 맞서: 2009년 1월 '취재기자 없이 표절-짜집기' 등으로 발행을 이어온 인천복지21을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대법관 4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언론 빙자한 사이비 신문과 맞서기도

 

□ ‘장애인생활신문’은 지난 2009년 1월 “인천복지21, 유령사무실을 차려놓고 취재기자 없이 표절-짜깁기로 1년간 발간, 배포해 공금 부당수령” 제하의 기사를 취재, 보도했다. (본지 2009. 1. 12일자 1면)

이에 대해 ‘인천복지21’ 측은 허위기사를 게재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장애인생활신문’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10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장애인생활신문’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본지 2010. 10. 25일자 1면)

이에 원고측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2011년 2월 17일 2심 선고공판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장애인생활신문’에 승소판결을 했다. 이로써 2년 2개월간 진행된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 대법관)는 2011년 4월 28일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결을 인용해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기각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또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검찰측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측의 상고를 대법관 4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온라인 제호 ‘미디어생활’과 투톱 체제로

 

□ ‘장애인생활신문’은 2010월 5월 4일 한국ABC협회에 전문신문 회원사로 등록해 신문 발행 및 배포부수를 보고하고 매년 실사를 받아왔다. 한국ABC협회는 신문·잡지·웹사이트 등의 매체사가 자진해서 보고한 간행물 부수, 접속자 수 등의 매체량을 표준화된 기준 위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확인해 공개하는 기관이다.

□ ‘장애인생활신문’은 2010년 5월 창간 10주년을 맞아 인터넷 매체 아이라이프뉴스(iLifeNews)를 개설했다.

아이라이프뉴스(iLifeNews)는 아이티(IT) 시대를 맞아 보다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신문인 ‘장애인생활신문’의 홈페이지(www.handicapi.com)를 확대 개편, 실시간 뉴스 전달과 함께 사회복지 전반으로 취재영역을 확대했다.

□ ‘장애인생활신문’은 201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 소외계층 매체 콘텐 츠 제작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새로 구축하고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 종이신문인 ‘장애인생활신문’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기존 인터넷 사이트 ‘아이라이프뉴스(iLifeNews)’ 체제를 전면 혁신해 온라인 매체 ‘미디어생활’(www. imedialife.co.kr)을 2014년 4월 10일 새로 선보였다.

이로써 오프라인 신문인 ‘장애인생활신문’은 온라인 제호 ‘미디어생활’과 함께 온-오프라인 투톱 체제를 갖추고 재도약을 선언했다.

새로 탄생한 온라인 ‘미디어생활’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언론으로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장애인생활신문’의 콘텐츠는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메체 ‘미디어생활’(www. imedialife.co.kr)은 명실공히 소외계층의 인권신장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소셜 네트워크로서 기능한다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언론사 최초 앱 서비스도

 

□ ‘장애인생활신문’과 ‘미디어생활’은 그동안 장애유형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 서비스에 이어 2019년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언론사 최초 모바일 앱(스미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뉴스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생활신문’은 2019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회장 김정봉)와 ‘농아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장애인생활신문’의 주요 콘텐츠를 ‘한국수어통역’과 ‘자막’ 영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이를 위해 양측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제약이 많았던 농아인들도 ‘장애인생활신문’의 다양한 뉴스 및 복지정보 등 양질의 콘텐츠를 온라인 ‘미디어생활’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 ‘장애인생활신문’은 2019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회장 민동식)와도 산업재해인의 산업재해·장애·재활·자활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보도함으로써 산업재해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재해인들은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등을 위해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장애인생활신문’과 ‘미디어생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